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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2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공장의 소유자 겸 운영자로, 2006. 10. 18.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및 내부 기계에 대하여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 및 내부 기계에 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F이 2013. 5. 23. 낙찰을 받고, 같은 날 매각 보증금 39,706,900원을 납부하는 등 공장 기계가 F에게 인도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8. 경 위 공장에서 트럭과 크레인을 이용하여 호이스트 2대( 감정가 1,623만 원), 샷 룸 3대( 감정가 6,492,000원, 5,568,000원, 3,712,000원), 에어 콤프 레 셔 1대( 감정가 1,082만 원), 금속 부식기 1대( 감정가 7,424,000원), 인쇄기 1대( 감정가 3,064,000원), 인 화기 1대 (1,149,000 원), 필름인 화기 1대( 감정가 1,532,000원) 등 감정가 합계 55,991,000원 상당의 기계 10대를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산 지법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순 번 2, 9), E 업체 사진, 각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순 번 4, 16, 20), 등기부( 사하구 D 건물), 영수증, 감정 평가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평가 보완 명령 신청서, 공장 내부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검증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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