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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5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61,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4.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8. 23. 울산 동구 C아파트 111호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매연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들은 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범죄행위로 이 법원 2015고합296호로 기소되어, 2016. 2.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173, 대법원 2016도15550). E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24. E이 D의 양모(養母)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시행령 별표 4.(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각 유족구조금의 액수로 정한다)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유족구조금을 46,361,040원으로 결정하고, 2016. 3. 31. E에게 구조금 46,361,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방화치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 성별, 소득, 가족관계, 피고들의 범행 방법,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라 배상할 손해금 액수는 피고 B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유족구조금 46,361,040원을 초과할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원고가 구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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