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06541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C
2. D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82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당심 판결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담장자"를 "담당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 위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책임제한
망 F의 일실수입: 258,202,250원 × 0.2 = 51,640,450원
원고 A, B이 지출한 장례비 : 각 4,783,365원 × 0.2 = 각 956,673원
4) 유족구조금 공제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범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금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 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다.
따라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들이 지구심의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2015. 12.경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으로 52,545,3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돈은 망 F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 F의 소극적 손해액인 51,640,450원에서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공제하면, 망 F의 소극적 손해액이 남지 않게 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6행 사이의 "1) 망 F : …… 상속"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망 F: 위자료 10,000,000원(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씩 상속)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 C, D: 각 10,000,000원(= 상속한 위자료 각 5,000,000원 + 위자료 각 5,000,000원)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2행 사이의 "원고 C, D에게 각 35,820,225원과"를,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재산상 손해 25,820,225원과 각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각 35,82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환송판결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재산상 손해로 25,82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영은
판사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