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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9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7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B을 만나 2015. 1.경부터 서로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성격 차이로 평소 자주 다투었고, 2015. 4. 14.경 위 B과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낙태하였으며 2015. 4. 하순경 B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는 B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B을 만나기 위해 계속하여 B의 집에 찾아갔으나 B과 B의 부모가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는 2015. 5. 4. 17: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B의 부친 D의 집에 들어가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D를 확인하고, 준비한 노끈을 D의 목에 걸어 묶고 잡아당겨 D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D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살인 등의 행위로 2016. 6. 22. 징역 30년(부산고등법원 2016노23)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한편 D의 배우자인 E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자, 원고 산하 울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 심의회는 2016. 3. 2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E에 대한 유족구조금 92,772,080원으로 결정하고, 2016. 4. 20. E에게 위 구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E에게 지급한 합계 92,772,080원의 범위 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E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E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E의 위자료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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