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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09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2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8. 11. 23. 이 법원에서 '2018. 4. 27. 피해자 B을 강도살인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도살인죄,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고합20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 5.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8노3331), 상고심인 대법원이 2019. 8. 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19도7904)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모친인 C은 서울북부방검찰청에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유족구조금 64,427,1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7. 20. 위 결정에 따라 위 액수의 유족구조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 수급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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