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3243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8,48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42. 3. 15. E과 혼인하였는데, E이 1956. 12. 1. 사망하였고, 1957. 4. 2.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D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D과 E의 자녀로 G(1996. 6. 8. 사망), 피고, H가 있고, D과 F의 자녀로 I, 원고 A,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있으며, D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D의 자녀로 피고, H, 원고들이 등록되어 있고,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F의 자녀로 원고들이 등록되어 있다.

다. D은 2011. 11. 5. 사망하였는데, 구미시 J 대 5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4. 25. F과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10. 11.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1/2)에 관하여 2016.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6. 12. 2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마. 피고는 망 D에 대한 제적등본에 망 D과 망 E의 자녀로 되어 있으나, 2017. 4. 13.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드단2151호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에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2. 상속인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과 I이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와 H가 망 D과 망 E의 자녀로 되어 있으나 망 D과 망인 사이에 태어나 망인이 친모인바, 원고들과 I 뿐만 아니라 피고와 H도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과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