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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76108
상속회복청구(건물인도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2016. 7. 3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가족관계 1) 망인의 배우자 : 망 F(1939. 9. 4. 혼인신고, 1943. 11. 25. 사망) 망 G(1967. 5. 29. 혼인신고, 1992. 11. 29. 사망) 2) 망인의 직계비속 : 망 H(1962. 5. 18. 사망, 사망당시 미혼), 원고 A, 망 I(1966. 7. 27. 사망, 사망당시 미혼), 원고 B, C, 피고

다. 망인과 망 G은 1947년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1967. 5. 29.경 망인과 망 G의 혼인신고 및 원고 B, C, 피고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및 망 G이 일본에 살 당시 옆집에 살던 J 부부의 자식임에도 J 부부의 부탁으로 망인 및 망 G이 피고를 맡아 키운 것으로, 피고는 망인 및 망 G의 친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음을 기회로 상속인임을 참칭하여 정당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배제한 채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건물) 중 철근콘트리트조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등으로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망인 및 망 G이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여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원고 당사자 B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망인 및 망 G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망인 및 망 G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망인 및 망 G이 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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