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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779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2. 18.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562,133,462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25,800,995원 원고는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등의 금액이 175,800,995원(125,800,995원 +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하나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서(갑 6호증)에서도 실지급액은 125,800,99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25,800,995원의 반환을 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등의 금액은 125,800,995원으로 보인다.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각 은행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114,358,880원의 각 예금 내지 펀드 등의 금융상품(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E로부터 망인의 예금 등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2009. 4.경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들을 자녀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하여 망인의 예금 등을 인출하였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에서 망인의 예금 등을 인출하였다.

다. F은 망인의 5촌 조카인 자로서 역시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2009. 1.경 ‘망인의 재산을 모두 F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상속확인서(이하 ‘이 사건 상속확인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2. 6. 2012느단2007호로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변호사 B을 선임하였다. 라.

B은 각 은행들을 상대로 망인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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