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1882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2,573,327원, 원고 B에게 25,243,9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7. 20.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피고 D은 소외 F과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E은 망인의 이부(異父) 동생이다.

원고

C는 F의 혼외자로서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나,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6. 7.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D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인바, 망인으로부터 원고 A는 현금 60,000,000원을, 원고 B는 현금 11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고, 원고 C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망인으로부터 피고 D은 현금 460,000,000원 및 328,921,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E은 277,000,000원을 각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94,490,125원,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은 44,490,125원,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154,490,125원이 되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65,772,900원, 원고 B에게 30,968,787원, 원고 C에게 107,53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원고 A에게 28,717,224원, 원고 B에게 13,521,337원, 원고 C에게 46,952,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C는 망인이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자신과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 C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호적에 자녀로 등재된 것이라고 다툰다. 2)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