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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3 2019구합66873
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4. 30.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위로금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다.

망인은 2018. 6. 3.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9. 2. 1. 망인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G과 H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② G의 제적등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그 자녀로 I(I, J생), K(K, L생), M(M, N생), O(O, P생), Q(Q, R생), S(S, T생), U(U, V생)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G과 H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③ G의 다른 자녀들인 O과 S는 2018. 10. 1. 피고에게 자신들은 사실 H이 아닌 망인의 자녀인데, 망인이 2018. 6. 3.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자녀임이 인정되는 O과 S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④ 망인은 W과 X의 자녀인데, W과 X은 망인 이외에도 Y(Y, Z생 여자)를 자녀로 두었고, Y는 AA(AB생)를 자녀로 두었다.

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모계로만 유전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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