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1997. 1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12. 17. 자신의 처인 원고 사이에 피고를 출생한 자(子)로 호적에 등재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호적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1976. 5. 17. 구(舊)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허가에 의하여 말소되었고(갑6호증), 원고에 대한 최근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갑10호증)에도 자녀로 D만이 등록되어 있다.
한편 망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도 1976. 3. 30. ‘피고가 호적말소자임’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이 법원의 한안군 E면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망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서 피고가 1973. 3. 30. 행방불명으로 직권 말소되었고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또한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기록보존계에 위
나. 기재 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1976. 5. 17.자 말소 허가 사건에 관한 기록 송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아 말소 허가 사유를 현재 알 수는 없다.
원고는 2017. 8. 3.경 망인의 자(子)인 D과 사이에, '망인 명의의 경남 함안군 F 전 595㎡ 등 5 필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23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소 등기관 G은 2017. 12. 4. ‘피상속인인 망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자(子)인 피고의 생존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