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2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한 C(여, 16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4. 10. 23. 10:15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등지에서, 위 C과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인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 청소년이 귀가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