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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경북 경산시 M원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E(여, 1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AE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2018. 12. 22.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경북 경산시 M원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AE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캡쳐사진,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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