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여, 17세) 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를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 C 원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고( 프로 파일링) 사진( 카카오 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가출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은 당시 17세로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실종 아동의 한계 연령인 18세에 근접하였던 점, 피해 아동이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당시 연인 관계로 지냈고,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집으로 귀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