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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8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울산 중구 학성로 76(성남동) 알리안츠생명 3층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상담프로그램에서 실종아동 B(여, 17세)을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울산 남구 C, 1층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D으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B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시 일원으로 2014. 7. 22. 까지 약 94일 동안 데리고 다니며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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