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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19고단250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중생인 D(여, 14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종아동 D의 모 진술서

1. 현장출동사진

1. 수사보고(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접수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종아동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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