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두정공원 옆 B편의점 앞에서, 2014. 8. 21. 23:55경 가출한 아동인 C(여, 14세), D(여, 14세)을 만나 피해자들이 가출한 18세 이하의 실종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아동들을 피의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4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8. 24. 12:5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들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출을 유도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기간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