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라이브카페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B(45세)을 옆에서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말리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라이브카페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몇 차례 밀쳤고, 이때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