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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0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G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9. 9. 22:2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구입하여 온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채 그대로 위 식당을 나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차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 술병들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J를 위와 같이 때린 후 그곳을 이탈하려는 A를 제지하던 피해자 L(27세)가 A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L(27세), 피해자 M(30세), 피해자 N(30세), 피해자 J를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N(30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팔을 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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