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5. 20:20경 충남 예산군 G, 1층에 있는 ‘H’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피해자 C(38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이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I’ 호프집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 6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들을 피해 위 호프집에서 20m 가량 떨어진 ‘J’ 식당 앞까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 ‘H’ 식당에서 위 ‘I’ 호프집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길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벽돌조각을 오른 손에 주워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내리치고, 이어서 위 ‘I’ 호프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J’ 식당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