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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1. 2.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4. 7. 1.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경 강원 정선군 D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또는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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