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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30 2017고단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9. 23:40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소주방 ’에서 피해자 B(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가게 부지를 구입하는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후, 위 ‘F 소주방’ 의 업주와 종업원의 제지로 피해자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맥주병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 인은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 세 )으로부터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소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만,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쌍방 폭행, 피 혐의자 피해 부위 관련, 피 혐의자 B의 상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목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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