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 23:20 경 수원시 D 앞 노상에서,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B(45 세, 남)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입술과 이마 부위 열상, 두피 피부 결손, 다발성 타박상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선배인 피해자 A(46 세, 남) 이 ‘ 너도 치고 싶으면 쳐 봐 ’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 점막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 탈구 등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증언(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1. 피해 부위촬영사진
1. 내사보고( 피해 신고 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은, 피고인 A(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계속된 피해자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② 설령 방어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