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 3호실에서 피해자 E(50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슬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녀들에 대한 약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