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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4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 및 손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F와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빼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잔에 든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범행시 사용한 맥주병 촬영), 맥주병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료비내역서 제출), 진료비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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