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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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