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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3:1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까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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