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6:30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63에 있는 현대제철 제2출하장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순번표를 받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C(61세)이 새치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무게 2kg)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새치기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욕설과 멱살잡이를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망치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지인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4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