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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24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8. 18. 22:0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손님인 E 일행에게 캔맥주 8개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영수증 적 용 법 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손님인 E 일행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일명 ‘F’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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