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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144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에서 경찰공무원(경위)로 근무하던 중, 2014. 5. 26. 08:30경 주간근무를 위해 야간근무자와 근무교대 후 근무복장을 갖추고 파출소 2층 화장실로 가 휴대하고 있던 총을 입 안에 넣고 격발하여 쓰러졌고, 동료 직원의 발견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다 2014. 6. 2. 07:37경 두부 총상으로 인한 대뇌 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인데,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14. 11.경 ‘망인이 2013. 5.경 F파출소 근무 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사건이 약 1년에 걸친 소송이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패소 시 피해보상, 소송비용 부담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들에게'망인의 평소 업무수행 내역 및 근무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하거나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인의 소송제기 및 증인 출석 등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자살 무렵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극도의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 등과 같은 공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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