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 미군기지 관련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으니 발주처에 로비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관련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