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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C는 D의 실체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이며,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C에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C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C는 2007. 10. 2.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국방부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매립 공사 사업권을 수주하였고, 총 54공구 약 450만평에 대한 매립운송권을 턴키 방식으로 받아 사업 권한이 있는데, 1공구만 인수하여도 토사 골재가 약 1,000만 루베(㎥)에서 2,000만 루베 정도 나오고 1루베당 운송비가 13,500원 정도이니 토사 골재가 2,000만 루베가 나오면 약 2,700억 원 상당이 되므로 토석채취 종합용역계약을 체결하자. 계약보증금으로 6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로부터는 특별히 1억 2,000만 원만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C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D은 아산시 G, H, I 일대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대표 K와 위 광업권을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와 건설 관련 투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L가 투자하기로 한 100억 원 가운데 4억 4,700만 원밖에 투자하지 못하여 그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광업권이 있는 광구에 대한 광물채취인가도 받지 못하여 광물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골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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