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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287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D은 C의 실체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이며,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D에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국방부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매립 공사 사업권을 수주하였고, 총 54공구 약 450만평에 대한 매립운송권을 턴키 방식으로 받아 사업 권한이 있는데, 1공구만 인수하여도 토사 골재가 약 1,000만 루베(㎥)에서 2,000만 루베 정도 나오고 1루베당 운송비가 13,500원 정도이니 토사 골재가 2,000만 루베가 나오면 약 2,700억 원 상당이 되므로 토석채취 종합용역계약을 체결하자. 계약보증금으로 6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로부터는 특별히 1억 2,000만 원만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및 피고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C은 아산시 G, H, I 일대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대표 K와 위 광업권을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와 건설 관련 투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100억 원 가운데 4억 4,700만 원밖에 투자하지 못하여 그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광업권이 있는 광구에 대한 광물채취인가도 받지 못하여 광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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