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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5839
미수금 청구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627,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12. 2.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는 2012. 10. 16. 원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경영수탁료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A가 경영수탁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의 계속검사, 점검 등을 고의로 기피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피고 A는 2018. 11.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3,449,610원의 경영수탁료 등을 납부하거나 부담하지 않았다.

① 경영수탁료 1,760,000원, ② 자동차보험료 1,449,610원, ③ 자동차 종합검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240,000원(300,000원이 부과되었으나 피고는 경감된 과태료 24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예상액은 354,980원이고, 그 중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부분은 177,490원이다.

사.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A: 갑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③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8. 12. 1.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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