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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435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24. 명의신 탁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3.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이혼청구소송에서 2014. 12. 23.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고, 그 이혼신고는 2014. 12. 24.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1. 7. 7.경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직접 운행하며 실질적으로 위 자동차를 소유하였고, 다만 그 소유 명의는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으며, 추후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그 소유명의인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나,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내역 금액 2002. 1. - 2018. 1. 환경개선부담금 5,275,610원 2018. 7. - 2019. 6. 환경개선부담금 439,610원 2014. 6. - 2017. 6. 자동차세 311,120원 2019. 1. - 2019. 12. 자동차세 77,780원 합계 6,104,1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다가, 앞서 본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로 이혼신고를 마친 2014. 12. 24.경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합의 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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