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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9248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7. 29.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제1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켰다.

다. 피고는 2010. 4. 24.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1차 위ㆍ수탁관리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제2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차 위ㆍ수탁관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위탁관리료)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 금 일십팔만원(\180,000, VAT 별도)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료는 원고,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원고와 관리료의 금액을 조정, 결정하여야 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 새로이 위탁하는 차량에 대하여 새로이 책정되는 관리료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 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라. 피고는 2011. 4.경부터 원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위탁관리료, 제세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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