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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8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위탁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로 인하여 2018. 12. 31.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벌과금, 자동차보험료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분은 정확한 금액의 기재가 없고 범위의 특정이 없으니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어긋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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