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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60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9.자 위ㆍ수탁 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15.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피고 A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275,000원과 자동차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2015. 3.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합계 15,718,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9.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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