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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0792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7,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3. 3. 15. 15: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채 원고가 화물차에 싣고 온 사각 건초더미(높이 230cm, 폭 110cm, 중량 수백kg)를 양구농협 해안지소의 소유인 E 3톤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싣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로부터 약 16m 떨어진 축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발 위에 실려 있던 건초더미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지게차의 왼쪽 옆에 서 있던 원고의 하체가 건초더미에 깔리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양쪽 치골지 상ㆍ하부 골절, 왼쪽 제3수지 신전건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0. 31.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의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2013고단533)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B가 조종한 위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B가 지게차를 조종하여 건초더미를 옮기는 과정에서 건초더미가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의 옆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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