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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33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톤 이상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15. 15:0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에 있는 양구농협 해안지소 앞부터 C에 있는 ‘D농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3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5:10경 그가 운영하는 위 ‘D농장’에서 피해자 F(54세)이 화물차에 싣고 온 사각 건초더미(높이 230cm, 폭 110cm, 중량 수백kg)를 위 제1항 기재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싣고 후진하면서 위 화물차로부터 약 16미터 떨어진 축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지게차를 운행하던 장소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항상 서행하여 운행함으로써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발 위에 실려 있던 건초더미가 왼쪽으로 떨어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지게차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그 건초더미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치골지 상ㆍ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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