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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4가단2819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1318번길 8-2에서 곡물가공업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인 A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⑵ A은 2013. 7. 2. 05:30경 피고의 사업장 내 창고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쌓여있던 곡물포대를 내리고 곡물포대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⑶ 성명불상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A은 지게차의 지게발에 올라가 위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의 왼쪽 손이 지게발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2. 10. 사망하였고, 원고 B은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A의 자녀들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5~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서 작업을 하던 A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A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측의 과실비율은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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