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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9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C 지게차(2.5톤)를 조종하여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해 온 화물차 적재함에서 주류 파레트를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화물차 적재함 안쪽에 적재된 파레트를 적재함 끝 부분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레트에 밧줄을 연결한 후 그 밧줄 끝부분을 위 지게차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잘 살펴 피해자가 밧줄을 적정한 곳에 연결하는지 및 밧줄을 지게차에 연결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차에 밧줄을 연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가 위 지게차의 지게발 승강장치 부분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확인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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