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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7: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59세)이 G 5톤 화물트럭에 싣고 온 유공발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유공발판의 결박 상태 및 적재 상태를 확인하여 추락 위험이 없도록 지게발 위에 적정량의 유공발판을 실어 이동하여야 하며, 유공발판을 올려놓은 지게발 부근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유공발판이 20개씩 4줄 합계 80개만 묶여있고 나머지 1줄 20개는 묶여 있지 않았으며, 유공발판의 적재 상태가 고르지 못했고, 위 5줄 100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리기에는 지게발의 길이가 다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공발판 100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 화물칸 난간에 올라서서 위 유공발판 아래에 끼워져 있던 나무 받침목을 빼내도록 하다가 묶여 있지 않은 유공발판 20개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수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3. 9. 12. 11:17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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