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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5가합41409
체비지대장 이전등록말소등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채영토건과 대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명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보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보현을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9. 대명건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사업에 관한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2010. 11.경 대명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24.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확인서를 받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채영토건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라.

채영토건은 2011.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체비지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채영토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피고가 채영토건과 공모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채영토건으로 변경하여 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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