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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3 2020고단5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1: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사 법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47세), J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J이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부림에도 피해자 D가 이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J을 두둔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와 시비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C사 앞마당에 위 피해자들을 불러모은 다음 ‘씨발 일 벌어진 다음에 해결하지 말고, 지금 말려, 걸레 같은 년들,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 니들 다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빌어, 씨발년들아, 야 휘발유 가지고 와, 내가 오늘 씨발 여기 다 불 지르고 다 털어 버릴 테니까, 니들이 뭘 안다고 지껄여’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쌍 작두(길이 55.5cm)를 허공에 휘두르고, 쌍 작두로 그곳 계단 옆에 세워진 석상을 내리치며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두려움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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