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 왜 안 잡아 가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업무방해, 협박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당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3. 1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E주점(구 ‘D’)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나도 알만큼은 다 알아, 이런 씨발 년들, 그지 같은 년들, 이런 개 같은 년들, 개 갈보 같은 년들, 니 년들 개 갈보 같은 짓 하면서 사는 년들이지, 확 죽여 버린다. 갈보 같은 년들, 나도 알건 다 안다. 내가 왜 구속되었는지 다 아니까 나도 풀건 풀어야 될 것 아니냐, 니네 서방이 나 집어넣는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 112 신고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0:3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1층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I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