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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7 2019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폭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6세), 딸인 피해자 E(여, 47세)를 폭행하였다.

순번 일시 내용 1 2017. 4. 20. 16:00경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림 2 2019. 7. 14. 19:00경 D가 주방 전등을 켜자 “이 개 같은 년, 씨부랄 년아,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불을 켜 주방에 있는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왜 간섭을 해, 아빠가 하는 일에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참 3 2019. 7. 16. 16:10경 순번 1 기재 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통장 등 물건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씨발년아, 나를 접근금지 시켜 개같은 년들, 둘 다 패죽이겠다, 년 어디 갔어 개 같은 년, 내가 다 쫓아 내버린다, 다음번에도 문 안 열어주면 도낏자루로 문 다 부수고 두 년 다 패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를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17. 10:40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자,"씨발년들,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면 도낏자루로 문을 다 부숴버린다,

너희 두 년들 다 때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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