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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7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방이골공원에서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2: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63에 있는 방이골공원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이런 창녀 같은 년들, 씨발년들, 보지나 팔아먹는 년들, 걸레 년들, 섬에 팔아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방이중학교 후문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22: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길54에 있는 방이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C 등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위 F에게“이 십새끼들, 이 개새끼 좆만한 새끼들. 하찮은 짭새 새끼들이 왜 보지 편을 들어. 쟤네들 창녀야. 보지 파는 년들이라고. 이 개새끼들아. 홀딱 벗겨서 좆대가리를 짤라버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목 뒤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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