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6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안 간이공원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 G(남, 14세), H(남,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여자청소년들에게 "저 씨발년들 졸라 시끄럽네, 교육이 안되어 있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E초등학교 후문으로 걸어 나와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너네 조용히 따라와, 눈치 있게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E초등학교 건물 뒤편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사람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조리실 출입문 옆 구석진 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이 동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너 같은 새끼들은 처음 본다, 아 씨발 졸라 어이없네, 야 이 씨발놈들아 핸드폰 여기 올려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빨리 꺼내라고 이 씨발놈들아! 이 I중학교 후배들을 내가 다 알아, 지금 후배들 불러서 니네 씨발놈들을 족칠 테니까, 무릎 꿇고 있어, 허튼 짓거리나 이상한 짓거리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