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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9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3:20경 삼척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2세)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I 등 행인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뭘봐, 씹할년아, 저년들이 먼저 욕을 했다, 걸레 같은 년들, 보지 냄새 나는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고, 이후 위 술집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지 냄새 난다, 더러운 년들, 걸레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3:44경 공소사실 제 1항 기재 술집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K파출소 경위 J, 경장 L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며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M, I 등 행인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45세)에게 "왜 안잡아줘, 짭새 새끼가 하는 일이 뭐냐, 세금 받아 쳐 먹으면서, 씨발 좆같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E, F 진술 부분 포함)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비록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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